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왼쪽), 이정학. (사진=연합뉴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왼쪽), 이정학.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전에서 권총으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2인조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나란히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2년 만입니다. 

오늘(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이정학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이어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범행 당시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15일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당초 장기미제였던 이 사건은 경찰이 범행 차량에서 발견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를 실마리로 지난해 8월 두 사람을 검거하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재판에서는 '누가 총을 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승만과 이정학은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살인의 직접 책임을 떠넘겨 왔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권총을 쏜 건 이승만이라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20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정학에게는 범행에 보조적 역할만을 했고 모두 자백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이승만의 형량은 유지됐지만, 이정학은 1심 판결이 뒤집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무겁다며 두 사람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전부 기각하고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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