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법,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유언(장)을 떠오르실 텐데, 이런 유언이 유효하려면 생각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완벽한 상속> 오늘은 유언 종류와 특징 등을 전체적으로 알아봅니다.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변호사 님 나오셨습니다.

▲허윤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안녕하세요.

▲진행자

변호사님, 먼저 현행법상 유언자는 자유롭게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법정 상속과 다르게 처분할 수 있는 유언의 자유가 있잖아요.

▲변호사

유언은 유언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민법에 정한 법정사항을 결정하고, 사후에 그의 의사가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사유재산국가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때에도 본인 마음대로 유언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유언을 했다고 해도 언제든 철회도 가능합니다.

▲진행자

유언으로 법정상속인이 상속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상속인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재산을 증여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유언의 자유가 보장되긴 하지만, 요건과 방식이 정해져 있다고요.

▲변호사

유언의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고, 여러 면으로 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대한 제한은 유류분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절차적 측면에서 유언은 민법에 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이 아무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일치하는 것이라도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언이 유언자 단독행위에 의해 생전에 성립하지만, 그 효과는 본인이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사망한 이후라 본인은 이미 이 세상에 없고, 따라서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된 겁니다.

▲진행자

흔히 공증유언이나 자필유언 정도만 아시잖아요.

유언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신다면요.

▲변호사

자필유언은 본인의 자필로 혼자 작성하는 것이고, 공증유언은 공증인(변호사) 앞에서 작성, 녹음 유언은 글씨가 아닌 음성녹음 방식, 비밀증서는 유언장을 봉인해 개봉 시까지 비밀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는 앞에 4가지 방식으로 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경우에 하는 보충적 유언 방식입니다.

▲진행자

대부분은 자필증서나 공증유언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변호사

2가지 방식, 즉 자필이나 공증유언이 나머지 3가지 방식인 녹음, 비밀, 구수 유언에 비해 그나마 요건과 방식이 간단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인프라가 구비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음, 비밀, 구수 유언은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고, 필기요건이나 녹취요건, 검인요건 등이 좀 더 엄격합니다.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해 다른 유언에 비해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언공증은 5가지 유언 방식 중 효력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요건이 다른 방식에 비해 간단해 많이 이용됩니다.

▲진행자

유언공증은 변호사가 작성해주는 유언장이잖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변호사

유언자가 증인을 2명 이상 참여시킨 채 변호사 면전에서 유언 내용을 얘기하고, 변호사가 유언서를 작성해 공증하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이겠네요.

▲변호사

다만 자필증서에선 필요 없는 2인의 증인을 요구한다는 점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왕 유언을 하기로 했고, 상속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특히 자녀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언공증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 진행자

자필유언은 어떤가요.

▲변호사

자필증서 유언도 많이 이용되는 형식인데, 종이와 필기도구만 있으면 쉽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유념하면 작성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전문(全文), 날짜, 성명, 주소를 전부 자필로 기재하고, 마지막에 도장만 날인하면 간단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증인도 필요 없고, 간단히 작성할 수 있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변호사

요건도 그리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자필 유언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유언을 할 것인지는 법률전문가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자필유언과 유언공증 중 어떤 게 낫다고 보시나요.

▲변호사

유언공증은 효력이 확실하고, 자필유언은 요건이 간단한 대신 불완전하고, 상속등기절차에서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내용에 대해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이 되면 가능한 유언공증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이고, 비교적 상속관계가 간단하고 분쟁 가능성이 적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 진행자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우애 있게 지내도록 하려면 상속재산 분배도 중요하지만, 유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유언을 하기 위한 민법상 유언의 종류와 요건,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내용 변호사님께 여쭙거나, <완벽한 상속>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주신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변호사 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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