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이 27일 진행된 ‘고발 사주’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준성 검사장이 27일 진행된 ‘고발 사주’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이 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수처는 “검사는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을 망각해 검찰총장 비호와 본인 감찰무마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파일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럽지만,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 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