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합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 80%까지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 80%까지 2%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결혼과 출산, 다자녀가 될 경우 추가 우대 금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입한 청년에게 4.5%의 금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납입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청년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다"며 "저 같은 세대는 고도성장기에 청년기를 보내 다양한 기회 속에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요즘 청년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도 어렵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도 미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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