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3일 서울 성북구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납부 고지서가 옮겨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3일 서울 성북구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납부 고지서가 옮겨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계절이 돌아온 가운데 올해는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 5,000명 등으로 총 133만명이었는데 올해는 종부세 기준 완화 조치가 적용되면서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 한도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기준)를 공동 소유한 부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안 내도 됩니다.

지난해에는 종부세로 226만 원 정도를 납부했지만, 올해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20억 원을 넘었던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는 15억 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율도 낮아졌는데 1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6~3%에서 0.5~2.7%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 하락하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인당 336만 3,000원이었던 종부세 평균세액도 올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 7,1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가 세수 재추계를 하면서 4조 7,000억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지난해 실적(6조 8,000억 원)과 비교하면 2조1,000억 원 적은 수준으로 종부세가 1년 전보다 30% 이상 적게 걷히는 셈입니다.

어제(23일)부터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종부세 고지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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