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국가 사업으로 조성됐고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국가에게 있다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하지 않은 매립지의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오늘(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주세무서장을 비롯한 고흥군수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실질과세원칙, 농어촌정비법, 지방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등에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 전남 영산강 일대와 시화호 일대, 이원지구 등에 매립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이 토지들을 농어촌공사 소유로 보고, 2020년부터 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호지구·영산강 3-1지구·영산강 3-2지구·화옹지구·시화지구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이원지구·석문지구·부사지구·고흥지구·삼산지구·해남지구는 서남해안 간척사업, 영산강2지구는 유휴지 개발사업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됐고 그 처분과 관리 권한이 국가에 있다"며 "부과된 과세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토지의 실질적 소유는 국가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농어촌공사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은 국가(농식품부 장관)에 있고, 토지로 인한 비용과 수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국가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농어촌공사는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해당 토지가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농어촌공사가 소유자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매립지 중 용도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은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매립지 등 가운데 용도나 사용 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며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사업시행자, 매립면허취득자로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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