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보석’ 조건 100억원 받아 최 변호사 최후진술 "모든 것이 자만과 욕심에서 비롯... 엄벌해 달라"

 

 

[앵커]

 ‘100억 원의 여자’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 선고 소식입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보석 석방을 조건으로 50억원을 받는 등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관예우가 왜 생겼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린 최유정 변호사는 흰 수건으로 얼굴을 모두 덮어 가리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상습도박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자문 대표에게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각각 50억원씩, 합해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로또를 네다섯 번은 내리 맞아야 만져볼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이 제 자만과 욕심에서 비롯됐다”며 “제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를 엄히 처벌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봐 1심에 이어 징역 6년을, 추징금은 43억 1천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 부장판사로서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에 석방 등을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다”

"피고인의 그릇된 범행으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신뢰가 무너졌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허무함을 안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며,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무리 엄정한 처벌이 계속돼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전관예우, 몇몇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개인적 일탈인지, 혹시 우리 사법부에 그런 토양이 어느 정도 내재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최유정(가운데) 변호사가 2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오른쪽). 왼쪽은 최 변호사에게 보석 석방을 조건으로 50억원을 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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