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사진=연합뉴스)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54)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42)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전 11시부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안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41)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특정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을 비롯한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로 1,15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씨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전 대표에게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며 합계 3,000만원 상당의 가방 2개, 의류 등 총 4,400만원 어치 명품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상장을 청탁한 코인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연계된 사업이 없어 정상적으로 상장되기 어려운 부실한 코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씨는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자산 가격을 띄워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검찰은 안씨가 지난해 1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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