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이틀째인 10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이틀째인 10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지하철 노조가 모레(2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내일(21일) 오후 4차 본교섭을 재개합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으로 꾸려진 연합 교섭단은 지난주 목요일(16일) 사측에 교섭 재개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측은 공문을 받은 후 지난주 금요일(17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교섭 일정을 진행하자고 회신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오는 2026년까지 인력 2,000여 명을 감축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모레부터 파업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이달 9일과 10일 이틀간 이른바 '경고 파업'을 했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공사는 이달 9~10일 파업에 참여한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12월 급여 약 7억여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가 2차 파업에 들어간다면 이번에도 역시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사는 파업 참가 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 소속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 여부를 판단해 최종 12월 급여에서 파업 참여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진행됐던 파업 당시에도 참가자 2,763명에 대해 총 3억6,00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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