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어제)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과 만나 '메가시티 서울'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접 도시 편입 추진은 필요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도시화로 인해 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이미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 도시 편입을 통한 확장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메가시티 정책 논의가 최근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해 김포와 구리 등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인접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서 고려해야 할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고려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 균형 발전 기여 등을 꼽으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며, 수도권 시민의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특위는 국민의힘이 내세운 '메가시티' 구상을 추진할 구체적 방안으로 이번 주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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