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50세 시대의 기준 형량 그대로 적용
'전문가의 함정' 빠져 기존의 관행 답습

문유석 전 부장판사 (사진=CBS 노컷뉴스)
문유석 전 부장판사 (사진=CBS 노컷뉴스)

 

[법률방송뉴스]

끔찍한 살인 범죄 등에 대한 사법부 형량이 예상보다 가볍다는 일부 국민들의 지적이 있는 가운데 23년간 법관 생활을 했던 문유석 전 부장판사가 오늘(14일) "한 5~6년 전만 해도 사람 1명을 죽이면 기본 형량이 징역 13년이었다"며 "우리 형법은 해방 이후 일본법을 손질해 만들었는데 그 때 평균 수명 50세를 지금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부장판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많은 시민들은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고 있느냐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엔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 즉 일종의 전문가의 함정도 한 이유"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문 전 부장판사는 "(평균수명 50세 기준으로 형량을 맞추다 보니)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이었고 웬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15년 이상을 때리지 않았다"며 "살인이 제일 무거운 죄인데 살인죄가 징역 12년, 13년에서 출발하면 다른 것은 거기에 맞출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 90세가 되어가는 시대에도 바꿀 생각을 안했다"며 "선배들이 해왔던 것에서 달리하면 튀는 판사가 돼 상급심에서 다 깍이는데 이런 것이 전문가의 함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함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사법의 덕목이기도 하고 신중한 건 좋지만 그래도 큰 흐름에서 객관적 기반이 바뀌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올리는 노력은 없었다"며 "전문가 함정에 빠지면 관행을 의심없이 받아들여 기존 선배들이 해온 것을 답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부장판사는 "많은 판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나라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일본도 거의 없고 미국은 아예 없다시피 한다"며 사법부 판단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 전관예우도 지적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2020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3년간 법관 생활을 마친 문 전 부장판사는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전업작가로 변신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적 복수를 다룬 디즈니 드라마 '비질란테'의 메인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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