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9일) 3호 혁신안으로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와 청년 전략공천 지역구 선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최안나 혁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5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였다"며 이같은 내용의 3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먼저 비례대표 당선권의 50%를 청년 후보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준 삼는 청년 연령은 45세 미만까지입니다.

혁신위는 또 당선 우세 지역을 이른바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고, 각 후보는 공개 오디션 등 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 참여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번 혁신안에 담았습니다.

최 위원은 "(안건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혁신위는 국회의원 수 10% 감축과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의 내용을 담은 2호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지도부는 혁신위 제안을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의원총회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 정수와 세비 감축은 의총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하위 20% 평가자 배제 등은 총선기획단에서 실무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도 의견을 수렴해 당론이 필요할지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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