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참작할 만한 사정 없어"
피해자 유족 측 "법원 판단 존중, 감사"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이 오늘(12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주환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동료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피해자인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해 협박하고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낸 전씨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그는 1시간이 넘도록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 A씨가 순찰을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곧장 따라가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위치추적 방해앱을 깔고 머리에 헤어캡을 쓰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15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지난 7월, 2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해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대단히 잔악하고 포악하며 그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씨가 이 판결에 불복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오게 됐는데, 대법원 또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유족 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하다."며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