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법적 문제 124건... 피소금액만 2419억원
옵티머스 사태 후폭풍 여전... 일부 사안, 재판 진행 중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금리와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소송 관련 법무비용으로 14억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소금액은 총 2419억원에 달했습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 피소 수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124건입니다.

124건 안팎의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소송물 가액 합계는 2419억8700만원, 올해 상반기 지급한 소송 관련 법무비용은 14억6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지난해 상반기 하나은행 피소 수는 185건, 피소금액은 3897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일부 다툼은 소폭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하나은행은 해외 발전소 건설자금을 떼여, 보험금 수령 여부를 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소송을 벌이다 대법원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7월 하나은행과 무보 간 보험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에선 하나은행이 승소했지만, 2심에선 패소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기를 맞은 바 있습니다.

무보는 하나은행이 손실 방지나 경감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판결은 6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승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수탁업자였던 하나은행은 금융 당국을 상대로 사모펀드 신규수탁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지난달 하나은행과 직원 조수호 씨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이 펀드 환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펀드 간 거래를 통해 환매대금을 지급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금융 당국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현재 NH투자증권과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손해배상 원고소가는 100억원으로, 피고인은 옵티머스 운용의 공동파산 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 하나은행, 예결원 등 9명입니다.

NH투자증권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화우와 케이에이치엘, 예탁원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 당시 판매자였던 NH투자증권은 2021년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2780억원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안과 관련해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다자 배상이 필요하단 입장이었습니다.

맞물려 서울중앙지법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안에선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