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찬양·고무를 금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갖거나 유포할 수 없게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오후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재청 사건을 선고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 보안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이로써 지난 1991년부터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7차례 합헌 결정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에도 유지됐습니다. 

국가보안법 관련 조항이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8번째 입니다. 

해당 법 관련 사건은 총 11건이며, 심판 대상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제2조와 각종 표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제7조 1·3·5항 등입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목적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제7조1항과 5항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표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A씨가 지난 2013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청구했습니다.

A씨는 총 26회에 걸쳐 북한 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A씨는 해당 사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1항과 5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지난해 9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법무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효력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재는 2000년 전까지 4번에 걸쳐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02년과 2004년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는데, 2015년에는 6대 3으로 위헌 의견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점차 바뀌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7조5항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면서, 점차 진보적인 입장이 개진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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