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초 법원의 영장 심사 받게 될 듯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지 설명을 하던 중 소란이 일어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아 원내대표가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지 설명을 하던 중 소란이 일어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아 원내대표가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습니다.

재적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므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습니다. 

찬성이 단 두 표만 덜 나왔어도 지난 2월 체포동의안에 이어 다시 부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일정이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업무일 기준으로 2~3일 후 영장 심사일이 정해집니다.

다만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만큼 건강문제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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