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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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민국 양대 공영방송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오면서 판결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어제(1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 이사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권 이사장의 남은 임기, 처분 사유의 내용, 본안 판단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에 비춰볼 때 권 이사장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남영진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이를 재가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남 전 이사장은 불복하고 지난달 21일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날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문을 통해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KBS 이사 직무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부분이 더 강조된다"며 "이미 보궐 이사와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됐지만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의결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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