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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지분쪼개기’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 소유자 수를 늘린 후 이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오늘(11일) 재개발구역 내 주민이 성북구청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2018년까지 건설회사 B사는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예정구역 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를 했습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0.0015%, 건축물 지분은 0.003~0.04%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5월 성북구청은 해당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76.37% 동의율을 충족했다며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인 4분의 3을 채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시행 예정구역 내 거주하는 성북구 장위동 주민들 10명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즉, 건설회사 B사가 형식적인 증여·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 임직원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인 '지분쪼개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을 설립했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에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늘린 토지 등 소유자 194명을 제외하면 조합설립 동의율은 약 64.78%에 불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2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대법원 역시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조합설립 관련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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