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이번 주 핫클릭’ 흉악범과 머그샷입니다.

[VCR]

먼저 5장의 사진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엔 이들의 다른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경찰이 공개한 흉악범들의 신상공개 사진, 그리고 검거 과정이나 온라인상에서 공개된 이들의 현재 실제 모습 사진 각각 보셨는데요.

요즘 들어 잇달아 벌어지는 강력 범죄로 인해 흉악범들의 신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되고 있죠.

이같은 중대범죄자들의 신상은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크다보니 유사범죄나 재범 등을 방지하고자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건데요.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신상공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공개한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정이 들어간 언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증명사진 한 컷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 겁니다.

‘n번방’ 사건 핵심 주범 조주빈은 수년 전 학생 때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복차림의 증명사진이 공개되는가 하면,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역시 동창들조차 알아보기 힘든 보정된 증명사진으로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흉악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 변호사 / 법무법인 세창]
“이 흉악범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이 얼굴을 알아야 선량한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최근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이기영을 보면 공개된 운전면허 사진과 실물이 전혀 달랐어요.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현행법상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즉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선 신상공개 규정은 적시돼 있으나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관련한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지난 2019년 법무부가 내린 “현행법상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촬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유일한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4년간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던 지난달 말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머그샷이 공개되면서, ’머그샷 공개 동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자 본인한테 동의여부를 왜 묻나’ ‘흉악범들에게 왜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 등 비난 여론과, ‘흉악범의 정신적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등 머그샷 공개 의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2020년 대선 결과의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이 화제가 되면서, 해외 사례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선 신상공개에 대해 좀 더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머그샷 촬영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타이거 우즈나, 빌 게이츠, 마이클 잭슨 등 유명인들의 머그샷도 대중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용의자 머그샷을 언론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 역시 머그샷 공개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제언입니다.

[김현 변호사 / 법무법인 세창]
“지난 8년 간 얼굴 공개한 사례가 18명인데, 반면에 강남역 살인사건, 부천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 강서구 주차장 전처 살인 사건 등은 신상이 미공개 됐어요. 그 이유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그샷 공개 관련 법적근거가 이번에 꼭 필요하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 실존함에도 아직 대한민국에선 범죄자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끔찍한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만큼 우리가 흉악범들의 인권을 과잉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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