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이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포인트도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라고 봐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화손해사정은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등을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을 비롯한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지급해 왔습니다. 아울러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한화손해사정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마포세무서에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조세 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한화손해사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한화손해사정)는 매년 초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특근을 하면 포인트가 추가 지급되고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됐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이는 한화손해사정이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 판결의 경우,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배정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항목·점수부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다”며 “공무원 복지점수 중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포인트와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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