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정당현수막 난립
지자체들도 정당현수막에 반기... 강제철거 움직임

▲신새아 앵커= ‘이번 주 핫클릭’ 현수막 얘기입니다.

요즘 웬만한 역세권 사거리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풍경입니다.

사방이 ‘정당 현수막’들로 뒤덮여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돌아다닐 때 마다 보이는 현수막 지겹다” “비방과 혐오의 정당 현수막들 진저리가 난다”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철거 요청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6415건이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올 초 1만4197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근래 길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부쩍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지난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서입니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하는 현수막은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했는데요.

개정 이전에는 정당 현수막을 내걸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법령이 개정되면서 규제가 완화된 겁니다.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지만, 이같은 변화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건 인천시로,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 철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은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현재 국회에서도 다시 정당 현수막 규제를 강화해 난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없는 상태.

급기야 해당 개정 조항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지난 9일 20~30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한 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거리가 현수막으로 뒤덮여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헌법소원 청구 내용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게 새변의 주장입니다.

정당 현수막만 장소와 수량의 예외를 인정해 일반 시민들과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백대용 변호사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일반 시민들이 현수막을 걸려고 한다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아무데나 걸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게시대에만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는 현수막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거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판에 걸지 않아도 되고 아무 곳에나 걸 수 있기 때문에...”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현수막 정치를 하는 건 대한민국 뿐”이라며 “정치문화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백대용 변호사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외국 어디를 나가도 현수막을 걸면서 정치를 하는 이런 후진적인 모습을 볼 수 없는데요. 이러한 후진적인 정치문화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헌법소원을 계기로 좀 일제히 정비가 되는 그러한 계기로...”

그야말로 정당 현수막 무법천지입니다.

정치 발전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정치 혐오’를 부추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모양새인데요.

국민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국민신문고’ 역할을 해야 할 정당들이 되레 ‘국민불만고’로 전락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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