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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오늘(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신모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전 7시 50분경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신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 있느냐',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변을 남기고 호송 차량에 탔습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신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고,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선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신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3곳을 압수수색해 신씨가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와 마취제를 필요 이상으로 처방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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