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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2번째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8일 구속을 면한 지 8일 만입니다. 

오늘(17일) 서울동부지법은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품수수 혐의(수재)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15일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이 맞지 않다”고 재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영장심사 20분 전 동부지법에 도착한 박 회장은 '검찰 영장 재청구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1억원 이상 받은 것을 인정하냐',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3000억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 2018년 17대 회장 당선 뒤 박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93명 등 총 110여명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수천만원을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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