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케어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동물단체 케어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법률방송뉴스] 유기견 보호에 앞장서며 널리 알려진 동물권 단체 케어가 기부금 모집을 못하도록 제한한 서울시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지난 1년간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케어에 대해 서울시가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및 모금액 반환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를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오늘(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달 13일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소송의 불씨가 된 건 지난 3월 서울시의 명령 때문입니다. 

시는 지난해 3월 '케어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 기간 동안 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케어는 2020년 12월∼2021년 12월 약 3억원을 기부받았는데 이 중 5400만원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서에 기재하지 않은 계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내용도 넣지 않았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라 연간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 모집자가 계획서와 다르게 기부받았거나 공개 의무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땐 관할부처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시의 처분에 대해 케어는 "미등록 계좌로 받은 돈은 회원 회비나 공동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심 재판부는 "원고(케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후원금 납부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순전히 자발적인 동기에서 후원금 납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재판부는 "미등록 계좌를 통해 모집행위를 했다면 이는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고, 모집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는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케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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