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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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KT의 건물 관리 용역업체인 KFDS 황욱정 대표와 KT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5월 KT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처음 이뤄진 신병확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10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KDFS 황욱정 대표, KT 본사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씨와 부장 이모씨, KT 자회사 KT텔레캅 임원인 김모씨 등 4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씨와 홍모씨, 김모씨는 황 대표로부터 KDFS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 등의 청탁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물량 계약과 관련해 지위를 남용하고,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받거나 가족의 취업기회를 제공 받은 혐의입니다. 

또 황 대표는 2017년 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이후 이뤄진 사실에 주목하고 KT 내부 '윗선'의 개입 여부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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