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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 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 또는 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줄어들었던 음주운전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 건수는 13만283건, 1만5059건으로 각각 집계됐고, 사망자는 21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범률이 42.24%로 나타나면서 엄정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그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입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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