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달 자금, 6000만원 추정
송영길 수사까지 갈까 여부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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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오늘(24일) 이들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2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중앙지검에 출석해 A4 용지 3~4장 분량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술서에는 2021년 5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돈을 주라고 지시·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12시간 넘게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자금 조성과 전달 경위, 송영길 전 당대표 지시·개입 여부 등을 추궁하자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윤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문만 두 차례 제출하고, 취재진을 비롯한 외부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의원은 이 의원과 달리 검찰 소환에 비공개로 나섰는데, 이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 의원은 최근 탈당해 무소속인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검찰은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당내 살포된 9400만원 출처와 전달 경위, 수수자의 실체를 상당 부분 파악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현역 의원 10∼20명에게 300만원씩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윤 의원이 전달한 불법 정치자금은 총 6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 두 달여 전인 3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두 의원의 범행 관여 정도와 증거인멸 정황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즉시 수리,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합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도착한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표결은 보고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진행합니다.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금품살포 전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27일이 구속기한 만료인 만큼 이번 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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