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인 1000달러 이상 보유하거나 200달러 이익 얻으면 신고
한국, 부동산부터 골동품까지 전부 공개... 코인 규정 여전히 없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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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을 500만원 이상 갖고 있으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추진 중인데요.

사건이 터지자 여야 할 것 없이 뒷북 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이 나오자, 정치권 일각에선 아예 국회의원이 가진 가상자산을 전부 공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 현실성을 떠나 극약처방을 하지 않는 한 이같은 사태는 되풀이될 거란 우려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은 세분화 돼 있습니다.

부동산과 현금, 예금, 주식, 각종 채권과 금, 보석, 골동품까지 총망라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윤리 규정이 없습니다.

미국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1000달러 이상 보유하거나,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 이익을 얻으면 이를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면 상임위 도중에서까지 코인 거래를 했다는 김남국 사태는 애초 꿈도 못 꿀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언급하면서 총공세를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코인은 2030세대에 소구력 있는 현안으로, 내년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국회의원 전수조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도부는 '물타기'가 될 수 있다며 우선 김 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김 의원 코인 문제를 희석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먼저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입법 로비에 코인이 쓰였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이 '코인 게이트'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안의 핵심은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실제 돈 주인이 누구인가 여부"라며 "(자금 출처가) 김 의원이 아니라 제3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심도 있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11일)는 "민주당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도덕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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