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1년 11월부터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누적으로 1만건을 돌파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기준으로 영상재판 실시건수가 1만건을 넘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상재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영상재판은 원래 증인신문과 감정인신문에 제한적으로 활용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민사 변론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이유 고지도 비디오 등을 통해 원격 실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법 시행 직후 영상재판 건수는 18건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3월 411건, 12월 850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3월에는 1,445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3.5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영상재판은 가해자와 마주치기 두려워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거리가 멀어 법정에 오기 어려운 도서 지역 주민과 해외 거주 소송관계자 등의 재판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영상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영상재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