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두 구속...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법률방송뉴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3인조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 정해집니다.

오늘(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5살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차례로 나온 이들은 납치·살해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두운 색의 후드티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피의자들.

법원에 도착해서야 모든 질문에 “죄송하다”며 입을 뗐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왜 납치 살해 하셨습니까. 또 다른 공범 있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만디씩만 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씨와 연씨는 각각 주류회사 직원과 무직 상태로, 금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던 이들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공모한 것이라는 점도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청부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3명의 신상 공개 여부도 조만간에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3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리포트 (영상취재: 안도윤 / 그래픽: 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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