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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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며 처남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어제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재판부나 당사자가 정식재판을 요청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박 회장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처남 일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 회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자료에 포함돼야 했지만,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일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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