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남동생 이모씨가 11일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에 대해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미씨의 남동생은 오전 10시30분 검은색 모자에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씨는 '조작을 지시한 사람은 더 없었는지' '약속한 보상이 있었는지'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두 피의자를 상대로 순서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두 차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이씨와의 대질신문 등 네 차례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공범'일 경우와 '묵인'했을 경우를 모두 최종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보조작은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검증을 소홀히 해 국민의당이 발표하게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법원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사법기관이한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 돼 검찰의 국민의당 '윗선'의 조작개입 여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보 폭로를 주도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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