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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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찍어둔 사진을 도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A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태국 국적의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는 등 행위를 통해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A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C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손님으로 가장해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예약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 요건 등을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주민등록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이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주민등록증을 행사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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