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는 보험 가입은 불법... 사문서 위조 등 법적 처벌 대상"

▲상담자= 먼 친척이 보험을 한다고 해서 하나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떠한 보험도 들지 않았는데, 가입한 보험을 검색하던 중에 제가 가입하지 않은 보험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들었는지 해서 확인해 봤는데 부모님은 그런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설계사를 조회해 봤는데 먼 친척이더라고요. 전화해서 따져 물었더니 '실적 때문에 한 거다, 어차피 내 돈으로 나가고 있고 네 명의만 쓰는 거다, 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인 동의 없이 보험을 들 수 있나요.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앵커= 이게 본인 동의 없이 보험설계사가 마음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보험 가입한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당사자의 아무런 의사 확인 없이 한 건 무효죠.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어요. 일단 보험 가입 신청서라든지 그런 계약서들 다 위조했겠죠. 당연히 다 위조했으니까 사문서 위조 될 것이고요. 주민등록번호도 이 과정에서 다 사용했을 것이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해서 보험사고가 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보험금 신청해서 보험금을 탈 목적이었다면 사기도 될 수 있죠. 아예 지금 가입하신 분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보험사고 나면 자기가 지급받고 이러면요. 그런데 뭐 지금은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실적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이런 허위 실적을 만들어서 보험사로부터 수당을 받았다면 그것도 또 사기가 될 수 있죠. 보험업법상으로도 보험설계사의 의무 위반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형사제재나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많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이 분 영업정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큰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영업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보험사기의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보험금 환수와 보험사 자체의 징계로 종결돼서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를 공유할 수 있는 법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자의 신상정보와는 달리 돈을 낸 입금자는 먼 친척이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대리 입금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김서암 변호사= 일반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죠. 보통 애들 어릴 때 부모님이 보험 들어주시고 보험료 대납하기도 하니까요. 증여에 관련해서 보험 납임금에 해당하는 증여세 납부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인이 하는 건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이분은 보험설계사니까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제공입니다.

보험업법 98조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라고 돼 있어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특별이익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인한 보험료 대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많이 하세요. 건수가 중요하니까 건수에 따라서 이제 결국 수당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에게 ‘네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료 다 대납할 게’ 하면 뭐 친구가 그렇다는데 내가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알았어'라고 하잖아요. 이것 역시 행정제재 받을 수 있고 처벌받는 일이에요. 보험업법 202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혼인 시 남편을 위해 몰래 가입을 하게 됐는데 이혼하게 돼 해지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남편이 개인정보 무단이용 때문에 해지하지 않겠다며 어깃장을 놓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송혜미 변호사= 타인의 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남편분의 동의도 없었고 서명도 없었을 테니까 결국 불완전 판매가 될 것이거든요. 이 계약 자체는 당연히 보험료 납입한 것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헙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납입한 사람, 즉 아내에게 지급되겠죠.

▲앵커= 보험 문제로 골머리 앓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험은 아는 사람, 친척에게 가입하지 않는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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