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에 참관한 변호사들의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오늘(7일)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고 이상영 회장 등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관한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고위 임원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변호사들이 압수수색을 참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법 29조에는 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장과 임직원 등을 변론할 경우 대우산업개발 법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변호사 윤리장전 22조 1항 5호에는 수임 제한 규정이, 변호사법 24조 1조에는 품위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변호사들의 행위로 수사 절차가 지연됐다”며 “변협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던 김모 경무관의 금품수수 진정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무관은 지난 2022년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면서 대우산업개발로부터 3억원의 금품과 1억2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