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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람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씨는 지난 2018년에서 2019년까지 1년 간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씨와 C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해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욕설을 하고, C씨 얼굴 사진엔 개 그림을 합성해 20여차례 자신의 동영상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1심은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으며, 2심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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