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출국금지, 직권남용 아냐"

왼쪽부터 이광철(사법연수원 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36기·46) 검사,
왼쪽부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에 대해 오늘(15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을 저지한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인 명의 자격을 모용하고 공용서류를 은닉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징역 4개월이 선고됐으나 유예됐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사실상 '선처' 성격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으며,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겁니다. 

또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조치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세명은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이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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