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 전 총괄 “기존 주주 권리 침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변수 존재 가능성도
법조계 “카카오 신주인수권, 법적요건 미비”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경쟁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수만 SM 전 총괄프로듀서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원 판단이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7일 SM 이사회는 이 전 총괄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SM 지분 9.05%를 카카오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약 2172억원을 투입하면서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글로벌 엔터산업 확대를 위해 SM 인수에 공을 들인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주당 12만원에 획득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맞수를 뒀습니다. 또한 SM의 보통주 25%를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 하기로 하면서 하이브는 SM 주식 총 39.8%를 보유, 즉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로써 ‘카카오·얼라인·SM 현 경영진’ 대 ‘하이브·이수만 SM 전 총괄’ 양상 구도가 됐습니다.

이수만 SM 전 총괄 “기존 주주 권리침해”... 신주인수권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이 과정에서 이 전 총괄이 “카카오라는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SM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며 카카오에 대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이 전 총괄 측은 SM 정관상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현재 SM의 경우 자금조달이 시급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은 카카오의 신주 납입대금일인 오는 3월 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하이브 측에 유리한 상황이 되겠지만, 기각될 경우 경영권 분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의 남은 지분까지 합쳐 43.45%를 보유한 상황에서 29%의 의결권을 가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추가 지분매수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카카오는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SM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변수도... 법조계 “신주인수권 법적 요건 미비”

한편 보유 지분이 15%를 넘게 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SM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독과점 우려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의 통과 여부도 관건입니다.

공정위는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 지분 인수를 막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120일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SM의 주식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이브가 SM 주식을 공개매수 한다고 한 지난 10일 SM 주가는 전날보다 1만6200원(16.45%) 오른 11만4700원에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 전 총괄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구 변호사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인수권은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며 "3000억원이라는 현금이 있으니 요건의 미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SM의 결합과 관련해서는 "독과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