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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로 분류되는 KCGI는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3자 주주연합'(KCGI, 반도건설 계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당사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 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천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자신들과 경영권을 놓고 맞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효율성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봐 제3자 배정 방식 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 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회사가 내세우는 경영상 목적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은 상법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통해 극심한 재무상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나항공에 긴급하게 대여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 발행을 추진한 것은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긴급하게 대여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신주 발행을 추진한 것은 이 사건 거래 구조와 내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한진칼이 대한항공이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써 당면한 재정상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판단에 따라 산업은행은 계획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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