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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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의약품 제조사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년여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메디톡스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문서를 빼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대웅제약에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 완제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고, 관련 제조기술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균주와 피고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 대웅제약이 원고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개발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와 파트너사인 앨러간은 같은 취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TC는 메디톡스 측 주장을 인정하고 21개월 동안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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