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지역난방 가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도 정부가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8만4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오늘(9일)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역난방 가입자는 전체의 15.2%가량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기준 지역난 방 이용 세대수는 한난 174만명, 민간 179만명 등 총 353만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난방비 지원 대책이 도시가스를 쓰는 개별난방(81.8%)에 초점이 맞춰지며, 지역난방 가입자 중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일부 누락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한난은 민간 지역난방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개별난방 가입자에 준하는 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353만여명의 지역난방 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이 8만4000여 가구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지원기간을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로 1개월 확대하고, 난방비는 최대 59만2000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 지원한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도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000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 총 100억원 조성된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적극 활용해 민간사업자 공급권역 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지원계획을 2월 중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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