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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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시내 건축물의 20%정도만 내진성능을 갖춘 가운데,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내진성능이 미흡해 지진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면 설계자 등을 상대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지진안전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시내 건축물 59만여동 중 내진 설계와 보강 공사 등 내진성능을 갖춘 곳은 19.5%인 11만여동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80.5%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진성능 비율은 45.4%인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6.7%를 기록했습니다. 업무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70.4%로 가장 높았고, 의료시설이 49.1%로 뒤를 이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는 여러 차례의 변화 끝에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법 시행일 이전에 설계된 건축물들은 지진에 따른 위험성이 높습니다.

만약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내진성능이 미흡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설계자 등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박성제 변호사는 “우선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110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면서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내진성능이 미흡해 구조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입은 건물주나 임차인이 설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 건물이 무너져 사망, 상해 등이 발생했다면 형법 제268조에서 명시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은 “서울시도 강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지진방재기금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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