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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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뜨거운 갈비탕을 손님에게 쏟아 2도 화상을 입힌 음식점에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하자, 해당 음식점 측이 손님도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소송에서 졌습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이준영)는 오늘(6일)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B사 간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음식점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갈비탕을 먹으러 식당을 찾은 A씨는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엎지르는 바람에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입원까지 하게 된 A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는데,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에게도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식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잘못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음식점 측이 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음식점은 손님에게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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