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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미성년자인 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배기열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이 있었다”며 “특히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아 인지적 왜곡과 망상으로 공소사실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씨를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범행한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1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청원 동의자는 20만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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