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1일)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충남 서산시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은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에서 해당 불상을 훔쳐왔습니다. 이에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해오며 법적 분쟁이 약 6년째 이어졌습니다.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근거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돌려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반면 관음사는 창립자가 정당하게 물려받은 물건이라고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법원이 검찰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왔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