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다]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고 변화에 유연하며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법(法)이다'는 이런 MZ세대 청년변호사들의 시각으로 바라 본 법과 세상, 인생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최유진 변호사

모바일로 전세계 대부분의 숙소의 예약부터 결제까지 마치는 시대입니다. 펜션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는 위와 같은 비대면 플랫폼 예약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도 미성년자(청소년) 숙박객에 의한 피해를 성토합니다. 숙박업소는 청소년들의 일탈, 조건만남, 각종 비행을 함에 있어 최적의 공간으로 떠올랐으나, ‘요즘 아이들은 아이들 답지 않아’ 육안으로는 좀처럼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별이 어렵고, 신분증 도용은 비일비재합니다.

우선, ‘대체 몇 살 까지 청소년’ 이냐는 것인데요. 2023년 현재 기준 2004년생 이전 출생자는 성인에 해당됩니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

현행법상 숙박업소에는 14세 이상 출입이 허용되지만, 청소년 남녀 혼숙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숙박업경영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혼숙 단속에 대한 의무는 전적으로 숙박업경영자에게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보호자의 숙박동의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부모와 동행하거나 보호자의 숙박동의서를 지참하면 자유롭게 투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에도 부모동의서가 있으면 청소년 혼자 또는 동성친구와 같이 투숙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숙박업소에서 이런 것들이 번거롭고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자체 규정으로 청소년 숙박을 거절하면 됩니다.

숙박동의서 양식
숙박동의서는 사전에 미리 양식을 제공하면 편리합니다. 부모의 자필 작성 후 직접 지참하여도 되고, 타이핑 후 메일로 전송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동의서와 함께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청소년의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고, 함께 투숙하려는 모든 청소년 투숙객의 부모동의서가 요구됩니다.

청소년 이성혼숙 금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30조 8항). 둘 중 한 명이든 혹은 여러 명 중에 단 한 명이든, 남녀가 함께 혼숙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혼숙 행위가 발각될 경우 투숙을 허용한 종업원과 업주에게 모두 제재가 가해집니다. 숙박업소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청소년보호법 제58조 5호)에 처할 수 있고,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3개월, 3차는 영업장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출입하였다, 몰랐다’는 변명도 어렵습니다. 법원은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업주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참조).

최근 비대면 체크인이나 무인텔 셀프체크인 등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 증가하여 일부 숙박시설에서 청소년들의 ‘몰래 입실’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숙박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숙박객 대응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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