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다]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고 변화에 유연하며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법(法)이다'는 이런 MZ세대 청년변호사들의 시각으로 바라 본 법과 세상, 인생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최유진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최유진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으로 번졌다.’ 학교폭력관련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주변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사건은 분명 단순히 ‘아이들 싸움’으로 치부할 수 만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보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결국 심의위원회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이르는, 소위 ‘어른들 싸움’ 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함에 있음과 동시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도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 제정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과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상의 공정성 문제 등 그 중요성이나 취지에 비하여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폭 개정되며 점차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왔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은 1조 목적 빼고 다 바뀐 법률’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학생 개인간의 갈등과 소송전, 학교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에서 법률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 여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67186 판결 참조)” 는 입장입니다.

물론 학교폭력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공평타당하게 해결하여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불이익을 제거하여 주는 것이 ‘아이 싸움에 어른이 개입하는’ 이유이자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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