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오늘(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대북안보라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탈북 어민 북송 의혹과 관련한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발생했던 문재인 정부 때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은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제기해 지난해 7월 정 전 실장은 서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탈북자 북송 결정은 정부 합동조사단을 거쳐야 하는데,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합동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조기 종료하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북송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이들이 나포될 때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진정성이 없었다”며 “ 당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 전 국정원장의 경우 2020년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조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지난달 23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