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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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27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현행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 교육감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항소를 통해 직무 유지가 가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당시 특별채용된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입니다. 

조 교육감은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강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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