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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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적법한 조치였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 권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개경쟁 전형 절차는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저의 무고함을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채용은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듬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을 통해 밝힌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출신의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4개월 동안 수사하다가 지난 2021년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특채로 뽑힌 해직 교사들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채용된 이들이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런 사실을 생략하고 몇몇을 내정해 선발했다는 프레임을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판에 대해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교육을 죽이려는 정치재판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조희연 교육감이 어떤 작은 이득을 취하고자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몇 명을 법적 절차에 따라 그들이 있어야 할 교실로 돌려보낸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종 채용 결정은 독립된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이며 조희연 교육감이 얻는 개인적인 이득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사고 존치’ 등에 대해 비판하며 3선 출마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김 후보자의 자사고 유지 및 정시 확대 입장에 대해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반대한다"며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에는 국민 공감대가 크고 교육의 큰 흐름을 역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출마 선언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오는 18일 이후에 공식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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